치과의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79회 치과의사
일정- 필기 접수
- 9/15(화) ~ 9/22(화)
- 필기 시험
- 1/14(목)
- 필기 합격 발표
- 2/2(화)
제79회 치과의사 실기
일정- 실기 접수
- 7/20(월) ~ 7/24(금)
- 실기 시험
- 9/5(토) ~ 11/27(금)
- 실기 합격 발표
- 12/18(금)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6 | 88%응시 828명 |
| 2025 | 91.4%응시 783명 |
| 2024 | 93.3%응시 778명 |
| 2023 | 94.8%응시 794명 |
| 2022 | 92.3%응시 767명 |
| 2021 | 97.3%응시 781명 |
| 2020 | 97.3%응시 802명 |
| 2019 | 97.3%응시 812명 |
| 2018 | 94.9%응시 785명 |
| 2017 | 93.8%응시 795명 |
03응시자격
응시자격 : 의료법 해당 조문 발췌(부칙 등 특이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참조)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
| 13 | 321 | 1점/1문제 / 단, 구강생물학 : 0.5점/1문제 | 3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구강내과학(13) / 2. 치과보철학(35) / 3. 소아치과학(23) | 71 | 객관식 | 08:00~08:30 | 09:00~10:10(70분) |
| 2교시 | 1. 치과교정학(29) / 2. 구강병리학(13) / 3. 구강생물학(42) | 84 | 객관식 | ~10:35 | 10:45~12:05(80분) |
| 3교시 | 1. 영상치의학(23) / 2. 치주과학(23) / 3. 구강악안면외과학(35) | 81 | 객관식 | ~13:05 | 13:15~14:30(75분) |
| 4교시 | 1. 치과보존학(35) / 2. 구강보건학(17) / 3. 치과재료학(13) / 4. 보건의약관계법규(20) | 85 | 객관식 | ~14:55 | 15:05~16:25(8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하여 결정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