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67회 간호사
일정- 접수
- 10/13(화) ~ 10/20(화)
- 시험
- 1/22(금)
- 합격 발표
- 2/16(화)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6 | 95.4%응시 26,291명 |
| 2025 | 94%응시 25,280명 |
| 2024 | 96.7%응시 24,377명 |
| 2023 | 97.3%응시 24,015명 |
| 2022 | 96.6%응시 24,175명 |
| 2021 | 94.8%응시 22,933명 |
| 2020 | 96.2%응시 22,432명 |
| 2019 | 96.4%응시 21,391명 |
| 2018 | 96.1%응시 20,731명 |
| 2017 | 96.4%응시 20,196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8 | 295 | 1점/1문제 | 29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성인간호학 (70) / 2. 모성간호학 (35) | 105 | 객관식 | ~08:30 | 09:00~10:35 (95분) |
| 2교시 | 1. 아동간호학 (35) / 2. 지역사회간호학 (35) / 3. 정신간호학 (35) | 105 | 객관식 | ~10:55 | 11:05~12:40 (95분) |
| 3교시 | 1. 간호관리학 (35) / 2. 기본간호학 (30) / 3. 보건의약관계법규 (20) | 85 | 객관식 | ~13:40 | 13:50~15:10 (8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