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간호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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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표 참고
2026년 합격률
합격률95.4%
응시료
90,000원

2026년 회차

제67회 간호사

일정
접수
10/13(화) ~ 10/20(화)
시험
1/22(금)
합격 발표
2/16(화)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22~2026
050100%96.697.396.79495.420222023202420252026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695.4%응시 26,291명
202594%응시 25,280명
202496.7%응시 24,377명
202397.3%응시 24,015명
202296.6%응시 24,175명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82951점/1문제295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성인간호학 (70) / 2. 모성간호학 (35)105객관식~08:3009:00~10:35 (95분)
2교시1. 아동간호학 (35) / 2. 지역사회간호학 (35) / 3. 정신간호학 (35)105객관식~10:5511:05~12:40 (95분)
3교시1. 간호관리학 (35) / 2. 기본간호학 (30) / 3. 보건의약관계법규 (20)85객관식~13:4013:50~15:10 (80분)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