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영양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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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격률
합격률70.1%
응시료
90,000원

2026년 회차

제50회 영양사

일정
접수
9/2(수) ~ 9/9(수)
시험
12/19(토)
합격 발표
1/8(금)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21~2025
050100%74.967.272.569.970.120212022202320242025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570.1%응시 4,935명
202469.9%응시 5,065명
202372.5%응시 5,559명
202267.2%응시 5,398명
202174.9%응시 5,972명

03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메뉴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42201점/1문제220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영양학 및 생화학(60) /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120객관식~08:3009:00~10:40 (100분)
2교시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 2.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100객관식~11:0011:10~12:35 (85분)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