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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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48회 위생사
일정- 접수
- 8/25(화) ~ 9/1(화)
- 시험
- 11/21(토)
- 합격 발표
- 12/9(수)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5 | 55.4%응시 7,165명 |
| 2024 | 46.2%응시 7,610명 |
| 2023 | 52.2%응시 7,685명 |
| 2022 | 61.1%응시 8,221명 |
| 2021 | 49.6%응시 9,302명 |
| 2020 | 41.4%응시 9,087명 |
| 2019 | 58.5%응시 9,624명 |
| 2018 | 33.5%응시 9,393명 |
| 2017 | 42.3%응시 8,891명 |
| 2016 | 59.7%응시 9,357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업무 종사자 응시자격은 2021.8.3.까지 유효하므로 2021년도 위생사 국가시험부터는 해당 응시자격으로는 응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필기 | 5 | 180 | 1점/1문제 | 18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1 | 40 | 1점/1문제 | 4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위생관계법령(25) / 2. 환경위생학(50) / 3. 위생곤충학(30) | 105 | 객관식 | ~08:30 | 09:00~10:30(90분) |
| 2교시 | 1. 공중보건학(35) / 2. 식품위생학(40) | 75 | 객관식 | ~10:50 | 11:00~12:05(65분) |
| 3교시 | 1. 실기시험(40) | 40 | 객관식 | ~12:25 | 12:35~13:15(4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