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 기사
기사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27회 의지·보조기 기사 필기
일정- 필기 접수
- 8/25(화) ~ 9/1(화)
- 필기 시험
- 11/28(토)
- 필기 합격 발표
- 12/17(목)
제27회 의지·보조기 기사 실기
일정- 실기 접수
- 12/22(화) ~ 12/29(화)
- 실기 시험
- 2/13(토)
- 실기 합격 발표
- 2/23(화)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5 | 66.7%응시 105명 |
| 2024 | 69.1%응시 123명 |
| 2023 | 78.3%응시 115명 |
| 2022 | 51.9%응시 160명 |
| 2021 | 46.8%응시 141명 |
| 2020 | 58.9%응시 141명 |
| 2019 | 44%응시 125명 |
| 2018 | 51.2%응시 125명 |
| 2017 | 50.9%응시 108명 |
| 2016 | 64.5%응시 107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 법규(1): 보건의료관계법규
- 의학(4): 해부ㆍ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 (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 공학(3):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ㆍ보조기 재료학
- 전문(6): 의지ㆍ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팔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죄되지 아니한 사람
-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필기 | 7 | 210 | 1점/1문제 | 21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1 | 2 | 50점/1문제 | 100점 | 의지·보조기 제작능력 측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보건의료관계법규(20) / 2. 운동·생체역학(20) / 3. 재활공학·재료학(20) / 4. 보조기학(50) | 110 | 객관식 | ~08:30 | 09:00~10:35 (95분) |
| 2교시 | 1. 해부·생리학(20) / 2. 재활의학(30) / 3. 의지학(50) | 100 | 객관식 | ~10:55 | 11:05~12:30(85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