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15회 언어재활사
일정- 접수
- 9/2(수) ~ 9/9(수)
- 시험
- 12/5(토)
- 합격 발표
- 12/23(수)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 연도 | 합격률 |
|---|---|
| 2025 | 23.3%응시 2,800명 |
| 2024 | 56.2%응시 2,043명 |
| 2023 | 68%응시 2,760명 |
| 2022 | 64.9%응시 2,382명 |
| 2021 | 74.6%응시 2,233명 |
| 2020 | 78%응시 1,989명 |
| 2019 | 75.8%응시 2,144명 |
| 2018 | 61.9%응시 2,179명 |
| 2017 | 75.2%응시 2,036명 |
| 2016 | 83%응시 1,825명 |
03응시자격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개정 2015.12.31.>
-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재직의 개념 및 범위
-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 이상 가입된 자.
- 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자세한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자가진단프로그램' 또는 '국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1.8.4)에 의거 법 제72조의 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2,3년제: 가톨릭상지대학교, 언어교정과, 단, 2012.8.5. 당시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에만 적용
- 김천대학교: 재활과
- 김천대학교: 재활언어교정과
- 대구보건대학교: 언어교정과
- 순천제일대학교: 언어교정과
- 전주기전대학: 언어교정과
- 춘해보건대학교: 유아특수치료교육과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언어청각보청과
- 혜전대학교: 언어교정과
- 대학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한 자
※ 복수전공자의 재학시점
-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입학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기가 최초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함 (예. 복수전공 승인일자가 2012년 3월 14일인 자는 2012년 9월부터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언어재활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죄되지 아니한 사람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1급 언어재활사 | 6 | 140 | 1점/1문제 | 14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2급 언어재활사 | 5 | 150 | 1점/1문제 | 15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신경언어장애(24) / 2. 언어발달장애(24) / 3. 유창성장애(24) | 72 | 객관식 | ~13:30 | 14:00~15:15 (75분) |
| 2교시 | 1. 음성장애(24) / 2. 조음음운장애(24) / 3. 언어재활현장실무(20) | 68 | 객관식 | ~15:40 | 15:50~17:00 (7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