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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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2회 언어재활사 특례
일정- 접수
- 4/10(금) ~ 4/16(목)
- 시험
- 6/13(토)
- 합격 발표
- 7/2(목)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15 | 90.9%응시 342명 |
| 2014 | 99.3%응시 3,225명 |
03응시자격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급 언어재활사 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2012년 8월 5일 당시 소지한 자
- 2급 언어재활사 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또는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2012년 8월 5일 당시 소지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 한국아동청소년재활교육협회 "언어발달교육사"
-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 언어장애전문가"
- (단, 2012년 8월 5일 당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아동청소년재활교육협회 및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현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함
※ 특례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 : 2015년 8월 4일 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1급 언어재활사 특례시험 | 2 | 100 | 1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2급 언어재활사 특례시험 | 2 | 150 | 1점/1문제 | 15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신경언어장애(20) / 2. 언어발달장애(20) / 3. 유창성장애(20) / 4. 음성장애(20) / 5. 조음음운장애(20) | 100 | 객관식 | ~08:30 | 09:00 ~ 10:30 (9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