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언어재활사 특례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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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표 참고
2015년 합격률
합격률90.9%

2026년 회차

제2회 언어재활사 특례

일정
접수
4/10(금) ~ 4/16(목)
시험
6/13(토)
합격 발표
7/2(목)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14~2015
050100%99.390.920142015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1590.9%응시 342명
201499.3%응시 3,225명

03응시자격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급 언어재활사 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2012년 8월 5일 당시 소지한 자
  • 2급 언어재활사 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또는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2012년 8월 5일 당시 소지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 한국아동청소년재활교육협회 "언어발달교육사"
  •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 언어장애전문가"
  • (단, 2012년 8월 5일 당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아동청소년재활교육협회 및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현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함

※ 특례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 : 2015년 8월 4일 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종별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1급 언어재활사 특례시험21001점/1문제100점객관식 5지선다형
2급 언어재활사 특례시험21501점/1문제150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신경언어장애(20) / 2. 언어발달장애(20) / 3. 유창성장애(20) / 4. 음성장애(20) / 5. 조음음운장애(20)100객관식~08:3009:00 ~ 10:30 (90분)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