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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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일정- 접수
- 5/18(월) ~ 5/25(월)
- 시험
- 7/18(토)
- 합격 발표
- 7/31(금)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0 | 66%응시 1,081명 |
| 2019 | 33.3%응시 978명 |
| 2018 | 69.6%응시 2,355명 |
03응시자격
응시자격(「장애인복지법」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 및 제4조)
부칙 <법률 제13663호, 2015.12.29.>
-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2020.12.30.)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취득일 이후 해당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 다.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사회복지 사업법」제11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다', '라'항목의 경력(재직)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장애인재활 분야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 과정, 전공
- ※ 학과, 과정, 전공명이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아닌 경우 반드시 국시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 단, 2017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7.12.30.)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2017.12.30.) 후 3년까지(2020.12.29.)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봄에 따라, 위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2017.12.30. 이전 취득한 자는 2020.12.29.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인정됨.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다.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사회복지 사업법」제11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나', '다'항목의 경력(재직)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 단, 2017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7.12.30.)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2017.12.30.) 후 3년까지(2020.12.29.)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봄에 따라, 위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2017.12.30. 이전 취득한 자는 2020.12.29.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인정됨.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3급 장애 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 단, 2017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7.12.30.)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2017.12.30.) 후 3년까지(2020.12.29.)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봄에 따라, 위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2017.12.30. 이전 취득한 자는 2020.12.29.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인정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구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 | 7 | 80 | 1점/1문제 | 8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 | 7 | 100 | 1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 | 7 | 80 | 1점/1문제 | 8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직업재활개론 (14) / 2. 재활상담 (13) / 3. 재활사례관리 (13) / 4. 직업평가 (10) / 5. 직무개발과 배치 (10) / 6. 재활행정 (10) / 7. 재활정책 (10) | 80 | 객관식 | ~10:00 | 10:30 ~ 11:40 (70분) |
합격 기준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