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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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합격률
합격률66%

2026년 회차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일정
접수
5/18(월) ~ 5/25(월)
시험
7/18(토)
합격 발표
7/31(금)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18~2020
050100%69.633.366201820192020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066%응시 1,081명
201933.3%응시 978명
201869.6%응시 2,355명

03응시자격

응시자격(「장애인복지법」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 및 제4조)

부칙 <법률 제13663호, 2015.12.29.>

  •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2020.12.30.)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취득일 이후 해당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 다.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사회복지 사업법」제11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다', '라'항목의 경력(재직)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다.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사회복지 사업법」제11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나', '다'항목의 경력(재직)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 이 법 시행 당시(2017.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3급 장애 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 단, 2017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여부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7.12.30.)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2017.12.30.) 후 3년까지(2020.12.29.)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봄에 따라, 위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2017.12.30. 이전 취득한 자는 2020.12.29.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인정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구분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7801점/1문제80점객관식 5지선다형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71001점/1문제100점객관식 5지선다형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7801점/1문제80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직업재활개론 (14) / 2. 재활상담 (13) / 3. 재활사례관리 (13) / 4. 직업평가 (10) / 5. 직무개발과 배치 (10) / 6. 재활행정 (10) / 7. 재활정책 (10)80객관식~10:0010:30 ~ 11:40 (70분)

합격 기준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