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예비시험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7회 약사예비시험
일정- 접수
- 6/15(월) ~ 6/18(목)
- 시험
- 6/28(일)
- 합격 발표
- 7/2(목)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6 | 29.4%응시 282명 |
| 2025 | 15.5%응시 213명 |
| 2024 | 46.4%응시 179명 |
| 2023 | 27.2%응시 158명 |
| 2022 | 23.6%응시 144명 |
| 2021 | 16.4%응시 116명 |
| 2020 | 5.8%응시 86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
- 94. 7. 8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대학 졸업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1 | 200 | 1점/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응시자 입장완료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약학 기초1 (75) | 객관식 | 08:30 | 09:00~10:15 (75분) |
| 2교시 | 약학 기초2 (65) | 객관식 | 10:40 | 10:50~11:55 (65분) |
| 3교시 | 약학 기초3 (60) | 객관식 | 12:20 | 12:30~13:30 (60분) |
합격 기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5급 이상 또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한 「국어능력인증시험(ToKL)」5급 이상 또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한 「KBS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인증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단,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는 한국어 과목을 면제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